동양윤리교육학회 회칙

1장 총칙

1(명칭) 본회는 동양윤리교육학회라 칭한다.

2(목적) 본회는 동양윤리사상과 그 교육에 관한 여러 문제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4(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동양윤리사상 및 그 교육과 관련된 서적의 강독·번역 및 출판

2. 동양윤리사상 및 그 교육과 관련된 문제의 발표회 및 강연회

3. 동양윤리사상 및 그 교육과 관련된 학술자료의 조사 및 보급

4. 회보 및 학술지 발간

5. 기타 대한민국의 동양윤리사상 및 동양윤리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2장 회원

5(구성)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평생회원, 정회원, 학생회원으로 구성한다.

6(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동양철학 혹은 동양윤리와 관련된 연구를 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2. 도덕ㆍ윤리 교사 자격증 소지자

3. 동양윤리교육 및 동양윤리사상에 관심을 가진 자

7(권리) 회원은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피선거권·결의권을 행사할 권리와 사업참여·시설이용·제반사항에 관한 의견제청권을 가진다.

8(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학구열을 가지고,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결의 사항을 성실히 실천해야 하며, 다음의 회비납부 의무를 갖는다.

1. 평생회원, 정회원, 학생회원은 학회가 정하는 연회비(200,000/30,000/10,000)를 납부함으로써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학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평생회원, 정회원, 학생회원은 가입비 10,000원을 납부한다.



3장 기구

9(구분) 본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임원회

10(구성 및 직능) 각 기구의 구성과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전체 회원으로 구성하며, 임원선출 회칙개정 세입세출 예산결산의 승인 기타 중요사항의 의결, 주요사업의 계획과 집행실적 등을 보고 받는다.

2. 임원회 : 임원회는 회장단과 실무이사로 구성한다. 임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회무집행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토의 결정하며 총회에 부의(附議)할 안건을 사전 심의하고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

11(부서) 본회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2. 연구부

3. 편집부

12(편집위원회) 본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편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설치한다.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4장 임원 및 위원회

13(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 약간 명

2. 회장 : 1

3. 부회장 : 약간 명

4. 상임이사 : 5명 내외.

5. 감사 : 2

6. 사무국장: 1, ,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

 

14(임원)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업무사항을 감사한다.

6. 사무국장과 사무간사는 상임이사를 보좌한다.

 

15(임원선출)

1. 고문은 본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2.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다수 득표자로 한다. , 총회의 결의와 추천에 의하여 약간 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할 수 있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장은

5. 사무국장과 사무간사는 상임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16(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장 회의

18조 총회

1. 정기총회는 1년에 1, 8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19(회의 의결)

1. 총회는 참석회원으로 성립하고, 다수표결로 결정한다.

2. 임원회는 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표결로 결정한다.



6장 재정

20(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91일부터 다음해 831일까지로 한다.

21(재정의 수지)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회비·찬조비 기타 수익금을 수입으로 하고,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지출로 한다.

22(회비)

1. 년회비는 매년 임원회에서 그 액수를 정한다.

2. 입회비는 매년 임원회에서 그 액수를 정한다.

23(기금)

1. 본회의 특수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금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7장 회칙개정

24(절차)

1. 회칙의 개정은 총회의 결의로서 한다.

2.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 또는 긴급을 요할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로써 할 수 있다. , 차기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0610월 창립총회에서 통과 즉시 시행한다.

2. (시행규정)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3. 본 회칙은 200909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