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대상 |
본 한국일본교육학연구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
2. 연구윤리 규범 |
가. 연구윤리 규범 |
1)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준수 |
2) 연구자로서 부정행위를 지양할 것 |
3) 부정행위 발생 또는 인지 시 신고 등 후속조치 요망 |
4)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학회의 각종 정책 및 진실성 검증 관련 절차 수행 |
나.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
1) 연구수행에서의 정직성 |
연구수행에서의 날조, 위조, 표절의 금지가 포함된다. |
2) 연구출판과정에서의 윤리 |
기여도에 따른 합당한 저자배분과 보상, 이중 투고 등 논문 편수 늘리기의 금지,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과 자금 지원에 합당한 소유권 배분 등이 포함된다. |
3) 자유롭고 공정한 과학적 교류의 의무 |
전통적으로 과학적 탐구의 결과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해 동료 과학자 또는 대중에게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과학 집단 뿐 아니라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성 있게 과학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자신의 연구가 가져올 수 있는 악영향, 또는 오용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는 것 역시 과학자의 중요한 의무이다. |
4) 연구비 사용과 실험실 운영의 합리성 |
연구개발사업의 규모가 점점커지면서 연구비 사용의 문제도 중요한 윤리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도교수와 학생 및 연구원의 관계, 연구원의 채용과 대우, 연구자원의 배분, 그리고 실험실 안전 문제도 중요한 요소이다. |
5) 특정 과학 분야의 윤리 |
여기에는 생명윤리, 정보통신의 윤리, 환경 문제 등 특정분야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윤리 문제가 포함된다. |
6) 이해 상충 관계 시의 대응 |
과학자는 성실한 연구를 통해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질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베이-돌 법안 시행 이후 연구 성과의 상업화가 강조되면서 연구자 개인의 이익과 연구집단 또는 연구기관과의 이익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나아가 연구기관과 기관간, 연구기관과 기업간 등 다양한 형태로 이해 상충의 문제는 표출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해 상충의 관계에서 과학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범을 두기는 어려우나 일차적으로는 이해 상충의 관계에 처한 개인이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고 널리 알리는 것, 즉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윤리는 보장된다고 하겠다. |
3.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나.“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라.“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마.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바. 학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
4.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 및 검증 절차 |
가.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 |
연구부정행위 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은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 부재에서 올 수 있다. 또한 제도ㆍ환경적 요인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한 연구과제 기획ㆍ선정 시스템과 연구비 수주 경쟁의 심화, 단편적 성과주의의 지나친 강조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연구시스템의 거대화와 복잡화로 인해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이 집단의 분위기에 동화ㆍ희석되면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무감각해지거나 자기합리화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연구자들이 연구제도ㆍ환경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때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항상 연구수행에 있어서 연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
나. 검증절차 |
(한국일본교육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의 연구윤리규정 파일의 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