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대상
본 한국일본교육학연구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연구윤리 규범
가. 연구윤리 규범
1)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준수
2) 연구자로서 부정행위를 지양할 것
3) 부정행위 발생 또는 인지 시 신고 등 후속조치 요망
4)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학회의 각종 정책 및 진실성 검증 관련 절차 수행
나.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1) 연구수행에서의 정직성
연구수행에서의 날조, 위조, 표절의 금지가 포함된다.
2) 연구출판과정에서의 윤리
기여도에 따른 합당한 저자배분과 보상, 이중 투고 등 논문 편수 늘리기의 금지,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과 자금 지원에 합당한 소유권 배분 등이 포함된다.
3) 자유롭고 공정한 과학적 교류의 의무
전통적으로 과학적 탐구의 결과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해 동료 과학자 또는 대중에게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과학 집단 뿐 아니라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성 있게 과학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자신의 연구가 가져올 수 있는 악영향, 또는 오용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는 것 역시 과학자의 중요한 의무이다.
4) 연구비 사용과 실험실 운영의 합리성
연구개발사업의 규모가 점점커지면서 연구비 사용의 문제도 중요한 윤리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도교수와 학생 및 연구원의 관계, 연구원의 채용과 대우, 연구자원의 배분, 그리고 실험실 안전 문제도 중요한 요소이다.
5) 특정 과학 분야의 윤리
여기에는 생명윤리, 정보통신의 윤리, 환경 문제 등 특정분야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윤리 문제가 포함된다.
6) 이해 상충 관계 시의 대응
과학자는 성실한 연구를 통해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질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베이-돌 법안 시행 이후 연구 성과의 상업화가 강조되면서 연구자 개인의 이익과 연구집단 또는 연구기관과의 이익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나아가 연구기관과 기관간, 연구기관과 기업간 등 다양한 형태로 이해 상충의 문제는 표출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해 상충의 관계에서 과학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범을 두기는 어려우나 일차적으로는 이해 상충의 관계에 처한 개인이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고 널리 알리는 것, 즉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윤리는 보장된다고 하겠다.
 
3.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나.“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바. 학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4.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 및 검증 절차
가.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
연구부정행위 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은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 부재에서 올 수 있다.
또한 제도ㆍ환경적 요인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한 연구과제 기획ㆍ선정 시스템과 연구비 수주 경쟁의 심화, 단편적 성과주의의 지나친 강조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연구시스템의 거대화와 복잡화로 인해 연구자 개인의 윤리의식이 집단의 분위기에 동화ㆍ희석되면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무감각해지거나 자기합리화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연구자들이 연구제도ㆍ환경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때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항상 연구수행에 있어서 연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나. 검증절차
(한국일본교육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의 연구윤리규정 파일의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