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윤리교육학회 회원의 권리 및 의무


0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의결에 투표권을 가진다.

02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03
회원은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가 요청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