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양윤리교육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학회지 『동양윤리교육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개최
투고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필요시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개최한다.
 
제3조 논문 접수
1. 투고된 모든 논문은 위원장이 접수하고 처리한다.
2. 논문이 투고된 이후에는 투고자와의 접촉은 위원장을 통해서만 처리한다.
3. 투고 논문은 동양윤리교육학회의 논문 투고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여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한다.
 
제4조 논문 심사위원 위촉과 심사 의뢰
1. 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로서 논문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함)을 선정하고,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투고 논문과 심사 의뢰서, 논문 심사서, 심사료를 송부한다.
 
제5조 심사 위원의 임무 및 해촉/td>
1. 심사 위원은 투고 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정, 그리고 논문의 수정 등 학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심사 위원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원고를 심사하고, 논문 심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사 위원이 15일 이내에 논문 심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심사 과정
투고 논문 심사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1.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를 한다.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통과 판정을 받아야 한다.
2. 1차 심사를 통과한 투고 논문에 한해서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를 한다.
 
제7조 심사위원의 수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해서 논문 투고 분야의 전문가 3인이 심사한다.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논문 투고자의 이름을 지우고 보내야 한다.
 
제8조 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심사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한다. 단, 학회의 요청으로 집필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심사 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연구 주제의 적합성(본 학회 설립 취지와 합치 여부)
2) 연구의 질적 수준 및 독창성
3) 연구 방법과 논리 전개의 타당성
4) 논문 체계와 기술 방법의 적절성(참고문헌, 주석, 인용의 정확성)
5) 연구 결과의 학문적ㆍ사회적 기여도
6) 학회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
 
제9조 심사 판정
1. 판정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의 3가지로 구분한다.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할 경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제시하고,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게재여부 비고





수정

수정
수정
불가
게재가 심사위원의 수정요구 있을 시 수정이 이루어진 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함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불가
수정
불가
다음 호 재심

수정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 수가 게재 가능 한도(각 호당 통상 10편)를 초과할 경우, 각 심사위원이 매긴 평점(40점 만점)을 합산한 점수에 의거하여 최종 게재 논문을 결정한다. 단, 최종 게재 대상에서 탈락한 논문 중 심사위원 3인 전원으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호에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게재한다.
 
제10조 비밀 준수
심사 위원과 논문 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논문 투고자에게만 투고 논문의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11조 증명서 발급
게재가 승인된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자가 원할 경우 게재 예정 증명서를 위원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사항
1. 동양윤리교육학회 이외의 학회나 기관에 이중으로 제출된 논문은 게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외국인 회원이 아닌 한 게재 논문의 사용언어는 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9년 8월 30일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