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동양윤리교육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학회지 『동양윤리교육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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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편집위원회의 개최 |
투고 논문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필요시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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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논문 접수 |
1. 투고된 모든 논문은 위원장이 접수하고 처리한다. |
2. 논문이 투고된 이후에는 투고자와의 접촉은 위원장을 통해서만 처리한다. |
3. 투고 논문은 동양윤리교육학회의 논문 투고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여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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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논문 심사위원 위촉과 심사 의뢰 |
1. 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로서 논문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함)을 선정하고,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2. 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투고 논문과 심사 의뢰서, 논문 심사서, 심사료를 송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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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심사 위원의 임무 및 해촉/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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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 위원은 투고 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정, 그리고 논문의 수정 등 학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
2. 심사 위원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원고를 심사하고, 논문 심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심사 위원이 15일 이내에 논문 심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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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심사 과정 |
투고 논문 심사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
1.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를 한다.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통과 판정을 받아야 한다. |
2. 1차 심사를 통과한 투고 논문에 한해서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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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심사위원의 수 |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해서 논문 투고 분야의 전문가 3인이 심사한다.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논문 투고자의 이름을 지우고 보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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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심사 기준 |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심사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한다. 단, 학회의 요청으로 집필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심사 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 연구 주제의 적합성(본 학회 설립 취지와 합치 여부) |
2) 연구의 질적 수준 및 독창성 |
3) 연구 방법과 논리 전개의 타당성 |
4) 논문 체계와 기술 방법의 적절성(참고문헌, 주석, 인용의 정확성) |
5) 연구 결과의 학문적ㆍ사회적 기여도 |
6) 학회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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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심사 판정 |
1. 판정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의 3가지로 구분한다.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할 경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제시하고,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심사자(1) |
심사자(2) |
심사자(3) |
게재여부 |
비고 |
가 가 가 가 |
가 가 수정 가 |
가 수정 수정 불가 |
게재가 |
심사위원의 수정요구 있을 시 수정이 이루어진 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함 |
가 수정 수정 |
수정 수정 수정 |
불가 수정 불가 |
다음 호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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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정 불가 |
불가 불가 불가 |
불가 불가 불가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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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 수가 게재 가능 한도(각 호당 통상 10편)를 초과할 경우, 각 심사위원이 매긴 평점(40점 만점)을 합산한 점수에 의거하여 최종 게재 논문을 결정한다. 단, 최종 게재 대상에서 탈락한 논문 중 심사위원 3인 전원으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호에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게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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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비밀 준수 |
심사 위원과 논문 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논문 투고자에게만 투고 논문의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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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증명서 발급 |
게재가 승인된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자가 원할 경우 게재 예정 증명서를 위원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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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타 사항 |
1. 동양윤리교육학회 이외의 학회나 기관에 이중으로 제출된 논문은 게재 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외국인 회원이 아닌 한 게재 논문의 사용언어는 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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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이 규정은 2009년 8월 30일부터 시행함. |